-차명계좌 이용 혐의로 범죄수익은닉법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추가 적용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 검사 3명은 무혐의…감찰 의뢰

-유진그룹 형제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청탁 무마 대가로 총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등)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 고검 부장검사가 구속기소됐다.

김 검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진기업 주식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았던 후배 검사 3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감찰본부의 비위 여부 판단을 받는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3부장으로 일할 당시 유진그룹 비리정황을 내사하던 중 그룹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5300만원을, 유 대표로부터 수표로 5억4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 측으로부터 모두 5억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로부터도 수사 무마의 대가 등으로 같은 기간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씨에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때 전 국정원 직원 부인 김모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준 8000만원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관계자가 대납한 해외여행경비 667만원, 철강회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5400만원도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김 특임검사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부 의혹들의 경우 김 검사의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기소 및 감찰 의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