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거리에 걸린 대선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A(2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2시20분께 울산 동구 방어동의 문현삼거리에 걸려 있는 모 당 대통령 후보 현수막 1개를 가위를 이용해 잘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영업장소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주차장 공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이나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12월2일부터는 선거벽보가 첩부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각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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