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대형건물 온도 제한에 적극에 나섰다.
구는 지난 달 28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발맞춰 다음달 6일까지 겨울철 온도 제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 이상 3000㎾ 미만인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인 2000toe 이상인 건물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모든 사업장은 문을 열고 하는 난방 영업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 이외에 자동문을 열어놓은 채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고정하는 행위, 문을 철거하거나 개조한 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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