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 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 번 업무 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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