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매입도 안 된 ‘유령 오피스텔’ 분양 미끼로 37억원 청약금 챙겨

- “고수익 보장한다” 감언이설에 속은 주부ㆍ회사원 등 140여명 피해

- 피해자 대부분 초보 투자자…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건축 인ㆍ허가도 받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오피스텔’의 분양 공고를 내고 수십억원의 청약금을 받아 챙긴 건축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주로 주부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회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짓으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건축시행사 대표 A(55) 씨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B(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 등 140여명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1구좌당 500만~5500만원씩 총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분양신고도 안된 건축물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은 대금을 내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