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4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군수에게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보선을 앞두고 건설 자재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당선된 후에도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홍 군수는 최근 이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업자가 선거 때 수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며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이 만든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모함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업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홍 군수는 지난달 17일 공무원 체육대회 도중 참석자 다수가 자리를 뜬 사실을 꾸짖으며 공무원 5명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해 비난을 받았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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