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8)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중 주차에 항의하는 B(36)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가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내 차를 발로 찬 뒤 스스로 넘어졌다”고 신고,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재물손괴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경찰은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을 확인,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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