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탈의실에서 도난방지 보안텍을 제거한 뒤 등산복을 훔친 혐의(절도)로 A(32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등산복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남성용 쟈켓 시가 18만5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자 친구와 함께 등산복을 구입 하기 위해 등산복 매장에 들렸으나 현금이 부족해 함께 남친의 등산복은 구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등산복만 사주자 자신도 남자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이같은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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