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서울 강남 소재 유명 비뇨기과 원장이 원가 7만원의 요실금 치료재를 약 57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급여 청구가 가능한 최대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3년 간 얻은 부당이득은 10억원 이상이다. 국민 혈세가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웠고, 환자들은 가격이 부풀려진 치료재를 영문도 모른 채 사용해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품업체로부터 저가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재를 친인척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 유명 비뇨기과 원장 A(46) 씨 등 서울 및 전주 소재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원장 4명과 유령회사 9곳의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3년 동안 요실금 치료재로 널리 쓰이는 유레안(Urean)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10만~33만원 상당에 구입한 후 친인척 명의로 세운 유령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장부를 허위 작성해 18억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청구,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총판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7만원에 구매한 치료재를 10만~33만원에 사들인 후 24만~47만여원을 부풀려 요양 급여를 청구해 차액을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요실금 치료재 유레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상한액이 조정돼 왔다. 현재 청구 상한액은 개당 57만2000원으로 생산업체 판매 원가와 무려 5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치료재에 비해 요실금 치료재가 원가와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 차이가 크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의 단가 상한 기준 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사건을 통보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또 요실금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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