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내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시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새마을금고창구로 민원서류 신청·수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시·군·구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새마을금고에는 지방세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대출관련 서류가 연 272만건 제출된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 등·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영세상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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