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쇄신위원회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풍속업소 업주와의 유착비리·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에 대한 미숙한 대처 등으로 인한 경찰에 대한 신뢰 위기 속 지난 5월 30일 출범한 경찰쇄신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쇄신위 활동에 따라 내부비리수사대 발족과 내부비리 신고포상금제, 비리신고 민간위탁제 등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역토착비리와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제도를 법제화해 정착시켰다. 더불어 경찰서 단속관할 개념을 없애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 운영을 통해 부패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서 경찰쇄신위원회는 쇄신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는다.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서장(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잇따른 고위직 비리 연루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경찰은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패행위를 저질렀던 해당부서나 감찰·감사부서 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 및 지위를 지정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된 부서나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이밖에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부정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쇄신권고안을 존중해 구체적인 쇄신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