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당사자 이모(37)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형천)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를 알선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 압수된 샤넬 핸드백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검사에게 벤츠 등을 제공한 최모(49)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윤정희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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