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성주경찰서는 10일 유령 법인을 만든 후 개설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뒤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월께 유령 유한회사 8곳을 설립한 후 각 회사 명의로 20∼30개씩 모두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현금카드 및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과 함께 개당 50만원을 받고 대출사기 조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죄조직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등으로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금융기관을 찾아 재사용이 가능토록 해주는 서비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은범죄조직에 판매한 통장의 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통장에 남은 돈 1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 또 다른 법인설립 및 통장 개설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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