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4) 씨와 내연녀 B(48ㆍ 여) 씨는 전남 순천에 옷가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왔다.
A 씨와 B 씨는 의류 등을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속여 C(65ㆍ여) 씨 등 3명에게 지점을 개설토록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의류를 공급해 2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의류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27일 새벽 1시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모 의류점에 침입, 의류 100점, 가방 150개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수개월동안 14차례에 걸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의류점에서 의류 9000여점 등 모두 1억3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전국 의류점에서 억대의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와 B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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