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처리 검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방의 한 중소도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사법처리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29) 씨는 지난 3월 부임 이후 학생인 B(12) 양을 만났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이들의 관계는 사제지간을 넘어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 B 양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상담교사에 의해 밝혀졌다. B 양의 행동을 의심한 상담교사는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B 양을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갔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 양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가 쫓아다닌 거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생님이 처벌 받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자해를 암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사회복지시설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 등에 따르면 B 양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있기에 위계에 의한 강제성은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의사와 상관 없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나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어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단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한 후 최종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월 말 복지시설 상당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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