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 키를 맡기고, 주차권을 받는다.
이후 출차(出車)를 할 때, 주차장 측은 운전자로부터 주차권만 받고 별 의심 없이 바로 차량 키를 넘겨준다.
A(31) 씨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모 주차장에 들어가던 K5차량의 차량 번호를 기억한 바로 주차권을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차를 빼오라고 시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유료주차장의 주차권을 위조해 차량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주차증 발급기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훔친 차량에 있던 노트북을 파는 과정에서 장물로 의심을 받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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