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2일 그동안 김 부장검사 수사와 관련, 계좌 분석 내용과 금원 공여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발표한 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을 송치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검사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뇌물수수 등)로 김 검사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총 10억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난 김 검사의 뇌물수수 규모는 10억367만원으로 경찰이 추정한 약 9억7000만원 보다 다소 많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와 함께 유진그룹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의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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