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무고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를 22일과 23일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양측을 불러 조사 한 결과 A씨의 무고한 정황도 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2차 조사를 받은 23일 “더 이상 법률 대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일각에서는 무고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됐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날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에 법률 대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이란 표현으로 A씨 변호인단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경찰도 A씨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진욱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진욱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다.
앞서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의 지인과 저녁을 먹고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6일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진욱은 17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15일, 22일, 23일 등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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