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임병석(50) C& 그룹 회장이 또 한차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마찬가지로, 임 회장이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 보전을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대한화재로부터 700여배로 매입한 것은 가격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 배임으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억울한 사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그룹 부실화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정량의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56억 원 횡령, 1612억 원 배임, 1조543억 원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10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무죄라는취지로 파기환송했다.
C&그룹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 벌인 수사였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비자금과 관련된 차명계좌나 비자금 통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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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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