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중구의회가 최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차별 지원과 계획성 없는 교부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건전ㆍ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주민 모두가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시에서 제시한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각 구간 입장차가 크고 조정이 어려워 향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후 다시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어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원만 취득세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제도개선 방안 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항목만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이처럼 시의원들이 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외면하고 각자가 서로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면 시정은 어디로 가고, 다수의 횡포에 시의원 수가 적은 자치단체 주민들은 앞으로 어디에 시정을 논하고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며 “또한 각 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변칙적으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행태를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규정하고 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재원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해 향후에 결정하되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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