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10개 항으로 된 실천요강은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유인론(책임론) 등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범죄수법과 수사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보도 금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사용 시 2차 피해 주의 등이다.
언론은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하고,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 감정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지난 8월 말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언론사 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실무위원회를 꾸려 토론회를 여는 등 보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인격권ㆍ장애인 인권ㆍ이주민 인권 등과 관련한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성범죄 보도 권고는 이 준칙의 세부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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