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교사가 수업료를 가로채는가하면 이사장은 학교 교비를 빼돌리는 등 지방교육 재정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한 예술고등학교의 미술교사 A씨는 2011년 고3 겨울특강을 하면서 수업시간을 부풀려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받도록 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279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도 수업료를 부풀려 받은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631만원, 실제 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학교로부터 21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학교 역시 2006~2007년 교감 등 8명에게 방과후학교 초과근무수당 2040만원과 2008년 12명에게 1165만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또 다른 고등학교 이사장 B씨의 경우 2008~2010년 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아들에게 교비 7억2122만원을 무단 인출시켜 자신의 대출이자 상환과 재산세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공고 이사장 C씨는 지난 3월 시공실적 없는 어머니 소유 건설회사와 165억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사실상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34억9000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75억원에 사들이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들과 대구 지역에서 13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등의 구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 수강료를 인상한 민간 컴퓨터교육 업체도 적발됐다.
신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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