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균형발전 지원 조례 통과로 세종시의 지역특화발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사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 내 균형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한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세종시의 지역별 특성화와 조화로운 발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정기적인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균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지난 10월 균형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가 완비됐다”며 “세종시 내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우리시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향후 이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 세종시 균형발전 전략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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