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순찰차를 타고 집에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부순 A(49)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21분께 익산 여산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 출입구에 있던 비상 전화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파출소 문이 잠겨 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술에서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는 걸 보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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