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파트 옥상을 타고 결혼한 전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9월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몸을 묶고 팔을 뻗어 잠기지 않은 옛 애인 A(28)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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