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58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는 18일∼19일 1박2일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은행 본점 기업부문 부서, 선거 당일 직원 1000여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대학 병원,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 항공사 등이 고발대상에 올랐다.
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권 미보장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조치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투표권 미보장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민노총은 그동안 300여건의 제보를 받아 업체를 접촉해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 58곳은 고발조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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