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 법학교수 35명이 13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현대차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법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형해화되고, 자본의 힘이 법 위에 군림하는 지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원에서 조차 상하급심간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현재 특별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어 “회사는 이미 특별협의에서 3000명 정규직 채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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