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강연에 200만원 받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관광 온 500여명의 중국인 미용학원생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강연하고 시술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 대외협력이사인 신모(43) 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성형외과 지하강의실 등에서 중국인 미용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시술 강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의 병원 동료과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직접 강의에 나선 무자격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시술업자도 붙잡았다.

해당 시술업자는 강의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술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 차례에 중국인 관광객 3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강의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위해 의사들까지 끌어들여 주사기로 코 등에 충전제(필러)를 넣는 ‘쁘띠성형’ 시술을 강연하고는 수료증까지 발급해줬다.

이들에게 섭외돼 작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쁘띠성형’ 기술을 강연하고 실제 시술까지 한 성형외과 의사 두 명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시술자나 의사들이 의료기관 아닌 장소에서 반영구, 필러, 보톡스 시술하는 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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