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에서 계모가 의붓딸에게 소금을 강제로 먹이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의붓딸 A(11)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B(50) 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8월12일 오전 7시께 자신의 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아빠 C(41) 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 양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 지난 9월말께 나트륨 중독사와 폭행에 의한 쇼크사란 결과를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7월부터 술에 취해 A 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 등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둔기나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A 양의 오빠(14)도 여동생과 함께 학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계모의 학대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집을 압수수색해 학대 내용이 적힌 A 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한 둔기 등을 확보하고 추궁 끝에 B 씨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B 씨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재혼한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술에 취해 의붓자식들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양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서적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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