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에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의 중형이 부과된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의 조세범죄 중개·알선·교사는 가중처벌된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 방화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며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 6∼10월, 3억∼5억원 8∼12월, 5억원 이상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포탈 금액에 따라 5억∼10억원 2∼4년, 10억∼200억원4∼6년, 200억원 이상 5∼9년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 연루 가능성이 높은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에는 가중요인 적용 시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알선·교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했다.
방화범죄는 일반적 방화는 최대 징역 4~7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형과 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최대 징역 10~17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했다.
양형위는 내년 2월4일 개최되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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