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B 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 씨에게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