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0) 씨가 젓가락통을 던졌다. 누구에게?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A 씨는 동료와 모여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같이 앉아 있던 B(47ㆍ여) 씨가 말참견을 했다.
기분이 상한 A 씨는 젓가락통을 원탁으로 던졌다. 원탁으로 던진 젓가락통에서 쇠젓가락 한 개가 튕겨져 나왔다. 그리고는 바로 B 씨의 눈을 찔렀다.
B 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젓가락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前 동거女에 흉기사진 ○…A(45) 씨는 동거녀 B(41) 씨와 1년여 동안 전북 전주시내 모처에서 동거생활을 해왔다.
다만 B 씨가 A 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A 씨는 격분했고,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자 성기와 흉기가 찍힌 사진을 11차례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또 A 씨는 항의하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 창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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