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3) 씨는 지난 4월 부인 B(47ㆍ여)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중이었다.
지난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부인 B 시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6월 A 씨는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한 부인 B 씨에게 화가 나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부인 B 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울산지법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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