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현대홈쇼핑이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00여억원의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 2768만 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출 거래 형태에 대한 인식 차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로 인식한 반면 홈쇼핑측은 위수탁 거래 수수료로 인식한 것.
홈쇼핑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 세금을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보고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다시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감안되지 않은 채 5년간 미납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금액이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측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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