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명품건설은 24일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1일까지 3차 중도금의 최종 지급시기가 도래했지만 매수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최대주주 서울엠에스는 본 계약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계약불이행)임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7일 서울엠에스는 보유주식 502만4321주(41.41%)를 김성진 외 2인에게 총매각대금 139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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