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 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 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