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고용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을 돕기 위해 제공해온 표준취업규칙이 5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을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하고,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 사업주ㆍ근로자 등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표준취업규칙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 및 징계와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이 기재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표준취업규칙은 새로운 법 개정 내용과 종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명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 유산ㆍ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ㆍ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이 추가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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