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베트남에서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미국인 A(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40분께 베트남 호치민 불상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약류(헤로인 0.17gㆍ대마초 1.23g)를 지갑 및 담배갑에 숨긴 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7월말 강원도에서 공범 미국인 B씨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4월 지명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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