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없이 사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골재 상가 앞마당에서 윤모(73)씨와 다투다가 윤씨를 수차례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 등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30여 년 전 100만 원을 주고 산 무허가 건물에서 10년간 살다가 잠시 비운 사이 윤씨가 허락 없이 살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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