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30일 행인에게 전화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4)군 등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최모(26)씨를 불구속했다.
김군 등은 지난 10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길거리에서 황모(16)양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며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뒤달아나는 등 10월부터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58대, 5천2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훔친 스마트폰을 최씨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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