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주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무관하게 이 법이 갖는 ’과도함‘에 정면으로 나서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를 두고 ‘총대를 매겠다“는 표현을 썼다. 특히 법적 이의제기는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이고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과 기자와의 ‘긴급 소통’은 김영란 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결을 불과 몇시간 앞둔 28일 새벽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적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헌재의 위헌여부 판결과는 무관하게 법제처에 법적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 법이 갖는 명분과 당위성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범위가 과도해 이대로 두면 농촌 경제는 하루 아참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당장 다가오는 추석이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대통령도 재가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한 법률인데.

▶이 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존재해 행정부도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 눈치를 볼 겨를이 없게 됐다. 마치 입법부에 대드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법안이라는 판단에 관계 부처 장관이나 청장이 나섰다. 법적으로도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법제처장에게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윗선과 상의했는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등이 법제처에 이의제기키로 하고 엊그제 황교안 국무총리께 양해를 구했더니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농민단체는 연일 시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액도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피해액이 중구난방이어서 제대로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결과도 나왔다. 정치권 역시 법이 갖는 명분에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그에 따른 내수 침체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법제처의 현명한 판단이 있게 되면 법적인 수정 과정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1박2일로 이번 주말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울산지역 등을 다녀 오기로했다던데.

▶쉴 여유가 있겠나. 며칠 전에는 용인에 있는 한우 직거래 판매장을 찾아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주말에는 휴가를 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특히 예천에 가서 곤충박람회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한우 생산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 한다. 내가 알기로는 이 한우 생산농가는 생존을 위한 남다른 비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파악해서 전체 한우 농가가 공유하도록 유도해 볼 참이다.

-축산업계가 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상황은 어떤가.

▶우리 축산업은 오래전부터 국민과 정서를 함께해 왔다. 특히 우리 축산업의 자존심인 한우는 1990년에 약 9000억 원에 불과하던 생산액이 2014년에는 4조 원 규모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기반산업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급과 가격불안, 구제역 발생, 가축분뇨 문제, 시장개방이 겹치면서 사면초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빈사상태로 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 저와 농식품부는 우리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규모·고령 농업인의 폐업과 규모감축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산, 소비, 유통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우 등급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목표 사육 마릿수를 재설정하고, 이력제 정보와 관측모델 개발로 전망의 정밀성을 높여 과학적 수급관리를 해 나갈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