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범행의 긴장감을 덜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 채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을 투약한 후 빈집을 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45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9월 22일에도 보광동과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특가법상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로,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공범들과 함께 부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에게서 히로뽕 0.61g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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