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을 이유로 75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92%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냉연강판 판매가격 담합 253억9400만원,아연도강판 담합 270억4600만원,칼라강판 판매가격 담합 228억5100만원이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법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