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월 서울 금천구 한 빌라에 같이 살던 이웃주민 A(26·여)씨가 자신을 방화 혐의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지난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0년 전 허리를 다쳐 일정한 직장 없이 술에 의지해 생활해 온 박씨는 평소 이웃과 동네 상인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이웃 주민이 자전거에 구멍을 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그다음 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아내를 먼저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며 ‘묻지마 살인’을 할 것처럼 위협해 경찰관·소방관 110여명이 5시간30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주민과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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