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다음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기존의 민원건수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와 함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정성평가가 더해지면서다.

특히 민원평가가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보험사들은 비계량 평가가 포함된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 ‘줄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위주로 바꿔 올해 처음 시행한다.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악성 민원을 유발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항목을 세분화했다.

정량평가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의 항목을 토대로 평가한다.

비계량화된 정성평가는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이 포함된다.

평가대상은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권역 66개 회사다.

정량평가 항목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임의로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자 주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양호, 보통, 미흡이라는 3등급으로 나누고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평가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양호나 미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민원시스템 체계가 중소형사보다 우월한 대형 금융회사가 유리한 평가구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량화된 정량 평가를 마치고 정성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호나 미흡 등급을 왜 받았는지 납득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소비자 보호 조직이나 제도 등 정성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평가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결과를 금융사에 통보하고 금융사와 금융협회 홈페지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