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박기춘(60ㆍ사진)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박 전 의원이 교부받은 안마의자를 지인을 시켜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이 받은 2억 7800만원에 대한 추징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박 전 의원이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측근 김모(45)씨로부터 현금과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정씨 집에 보관케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박 전 의원이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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