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벤처 분야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시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M&A) 세액공제 요건도 보다 완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M&A의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연구ㆍ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기술가치 금액은 특허권 등 평가액이나 순자산시가의 130%를 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M&A할 때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0%를 넘고 합병ㆍ인수 대가 중 현금 비율이 80%를 넘겨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넘겨야 하고, 합병되거나 인수된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붙였다.
하지만 M&A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다음카카오의 내비게이션 ‘김기사’ 인수 등의 사례가 나오려면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금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의 지분 인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합병ㆍ피인수 기업 지배주주에게도 주식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도 신설됐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
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 투자를 독려해 벤처 사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인 2조85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했다. 민간 자본의 참여는 최근 몇 년간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벤처 투자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만 주던 것을 일반법인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적격스톡옵션은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담보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기업에서 준 적격스톡옵션을 갖고 있다 재직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행사할 수 있다. 행사 후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고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일반적으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6∼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정부는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주식 수에 따라 10~20%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보다 낮아 벤처기업 직원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면 성공했을 때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제율을 10%로 확대한다. 중견ㆍ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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