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이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이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수영장ㆍ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ㆍ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다른 업종은 세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은 362개(62%)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액 공제 대상이 99%로 대폭 늘게 된다.
앞으로 서비스업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에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고용이 줄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3%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증가인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해준다. 여기서 세법개정안은 추가공제 한도액을 증가인원 1인당 1500만∼2500만원까지 공제 폭을 늘렸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일부를 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근로시간의 50%를 단축한 300시간으로, 임금은 33% 낮춘 2000만원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임금도 절반인 1500만원으로 줄어야 하지만 기업이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보전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50%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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