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서 언론 자유 보장돼야”
-“사립교원-공립교원과 동일시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관계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사립학교 및 유치원 관계자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28일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중 조용호(61ㆍ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김창종(59ㆍ12기) 재판관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언론과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지위와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지위는 동일하지 않고, 언론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영역에 있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사회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지난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