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의지를 모아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으로 알려졌다.


pilsoo@heraldcorp.com